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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5일부터, 금리 4%, 평균 73만 원 이자 환급

by beenPK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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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31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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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이자환급

2월 5일부터 이자 환급

이에 따르면 금리가 4%가 넘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2월 5일부터 평균 73만원의 이자를 별도의 신청없이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자환급의 대상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수혜 대상은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며 3월 29일에 이자환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외 신청절차에 따른 세부사항은 추후 안내합니다. 이번 1분기에는 소상공인 약 24만 명이 평균 75만 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개편합니다. 그동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0.06%,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48%로 연간 4.58%포인트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됩니다.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하고,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기존 최대 5.5%에서 5%로 낮추고 보증료(0.7%)도 면제해 최대 1.2%포인트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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