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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계좌로, 청년들이 정부의 금리 지원 혜택을 받으며 금융시장진입,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금융관련 지식을 쌓고, 장래를 대비한 저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은행에 따라서는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 등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는 각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 금리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일반 예금계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이 장래를 대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중복가입 가능 여부 : 청년도약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의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동일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금리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입금을 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공식적인 정보이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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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 조건
구분 | 내 용 |
나이 |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3.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4.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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