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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가입시 혜택 및 유의사항

by beenPK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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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계좌로, 청년들이 정부의 금리 지원 혜택을 받으며 금융시장진입,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더불어, 이 계좌를 통해 청년들은 금융관련 지식을 쌓고, 장래를 대비한 저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1. 가입조건 :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연령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은행에 따라서는 신용등급이나 소득 수준 등 추가적인 조건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2. 신청기간 : 청년도약계좌의 신청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는 각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4. 금리 :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은행별로 다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일반 예금계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5.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이 장래를 대비해 저축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6. 중복가입 가능 여부 : 청년도약계좌는 한 사람당 하나의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도 동일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여러 은행에서 동시에 금리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입금을 할 경우 추가적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공식적인 정보이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은행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장 최신의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각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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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 조건

 구분  내   용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기준
중위소득 %
1 가구 2 가구 3 가구 4 가구 5 가구 6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3. 가입시 혜택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4. 가입시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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