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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들이 일자리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이 지원금은 근로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며 매년 한 번 지급됩니다.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 가구원 수, 그리고 가구에 60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적고, 가구원 수가 많으며, 노인이 포함된 가구일수록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책이자, 근로 의욕을 높이는 정책으로, 세제 혜택을 통해 지급되며,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자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 기간 : 3월 1일부터 15일까지
- 신청 자격 : 2023년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
- 지급 기일 : 올해 6월 말에 지급 예정
- 신청 방법 : 홈택스(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신청 편의 제고를 위한 국세청의 노력
- 자동신청 제도 확대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
-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 손택스 앱 설치없이 모바일 앱 신청서비스 개시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확대 운영: 168명으로 운영(28명 증원됨)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반기신청 대상자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이며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3월1일부터 시작된 2023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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