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환프로그램1 2월 5일부터, 금리 4%, 평균 73만 원 이자 환급 금융위원회는 2024년 1월 31일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2월 5일부터 이자 환급 이에 따르면 금리가 4%가 넘는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187만명의 개인사업자가 2월 5일부터 평균 73만원의 이자를 별도의 신청없이 환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자환급의 대상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수혜 대상은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며 3월 29일에 이자환급을 시작할.. 2024. 2.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