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장려금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자동신청제도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으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나 개인에게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4년 상반기 반기 신청은 3월 15일까지 이었습니다. 반기신청을 놓치셨다면 정기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4.05... 2024. 3.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