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정 지원금으로 근로를 통해 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의 자립 기반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나 개인에게 지급되며,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지급액이 다릅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4년 상반기 반기 신청은 3월 15일까지 이었습니다. 반기신청을 놓치셨다면 정기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정기신청 : 정기 - 2024.05.01.(수) ~ 05.31.(금)|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09.01.(금) ~ 09.15.(금)| 하반기 - 2024.03.01.(금) ~ 03.15.(금)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하반기 - 2024년 06월 말| 정산 - 2024년 06월 말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되며, 요건 심사 후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
신청방법
전화(ARS) : 1544-9944
전화걸기(1544-9944) => [1]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합니다.
모바일 홈택스/인터넷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자동신청 제도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란,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 3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되어 차후에는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