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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환급금 조회

by beenPK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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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개요

-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2023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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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환급) 신고

모두채움(환급)은 환급이라서 신고만 하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납부)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하세요.

 

모두채움(환급) 대상자는 카톡 등을 통해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불가하므로 안내 받으신 안내문을 잘 확인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기본 증명서류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각종 소득 관련 지급명세서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증빙서류

신고 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자동 신고됩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 기한 및 방법

- 납부 기한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모바일 앱,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 납부한 세금이 실제 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최적화 및 절감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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